
정부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ㆍ복지 예산 증가로 재정난에 처한 지자체들을 위해 향후 10년간 연 5조원대의 재정을 보전해주기로 했다.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%에서 11%로 6%p 높여주고, 영유아 보육 예산의 국고보조율도 현행보다 10%p씩 올려주겠다는 방침이다. 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제를 개편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해준다는 계획이다.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재정 보전 대책은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요구해온 수준의 절반에 불과해 반발이 예상된다.
정부는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오석 부총리,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'지방 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'을 발표했다.
정부는 우선 지난 8월28일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 예상액 2조4000억원을 전액 보전해주기 위해 현재 5%인 지방소비세율(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자체 몫)을 2015년까지 6%p 인상해주기로 했다. 이를 위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2014년 8%, 2015년 11% 등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.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의 재원이 지자체로 더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.
정부는 또 현재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법상 국고보조율을 10%p 인상해 주기로 했다. 이렇게 되면 서울은 현재 30%에서 40%로, 타 지역은 60에서 70%로 국고보조율이 인상된다.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내년 기준으로 8000억원의 재정이 지자체에 더 지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